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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갈림길‥"성실히 소명했다"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갈림길‥"성실히 소명했다"
입력 2024-06-20 11:13 | 수정 2024-06-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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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갈림길‥"성실히 소명했다"

    왼쪽부터 김만배, 신학림 [자료사진]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경 모습을 드러내 1시간 16분가량 심문받은 김만배 씨는 법원을 나서며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취재진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녹취 내용 중 김 씨가 '쓰면 안 돼'라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보도 전제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억 6500만 원의 책값을 신 전 위원장에게 준 것도 책의 판권을 포함한 대가에 불과했을 뿐 처음부터 보도를 계획한 적이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10시 40분경 법원에 도착한 신학림 전 위원장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공갈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1시간 45분가량 이어진 심문을 마치고 나온 신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준 1억 6500만 원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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