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주 방심위,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공개 유튜브 '의견진술' 결정 방심위,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공개 유튜브 '의견진술' 결정 입력 2024-06-20 11:35 | 수정 2024-06-20 11:3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추후 회의에서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사이트 관리자 등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듣거나 서면 진술서를 검토한 뒤 접속차단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게시물에는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라며 당사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의 정보가 담겼고, 가해자로 지목된 한 명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방심위에 신고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밀양 #성폭행 #유튜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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