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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에게 국가·경기도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첫 판결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국가·경기도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첫 판결
입력 2024-06-20 11:49 | 수정 2024-06-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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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국가·경기도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첫 판결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외딴섬에 세워진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돼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천5백만원에서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 수용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을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서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운 수용시설로, 광복 후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존속했는데,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신청한 167명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라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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