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개정해 연말부터 담뱃갑 앞뒷면에 표기될 경고 그림과 문구를 확정했습니다.
궐련 담뱃갑의 경고 그림은 모두 10종으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흡연자에게 위험성이 큰 안질환과 말초 질환 관련 경고 그림 2종이 추가됐으며, 임산부 흡연과 조기사망 관련 그림 2종이 삭제됐습니다.
나머지 8종은 '폐암'에서 '폐암으로 가는 길' 등, 그림은 그대로 두고 문구를 명사형에서 문장으로 제시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경고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고, 문구는 원래대로 유지합니다.
2016년 12월 도입된 경고 그림·문구는 익숙함을 방지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바꿔 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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