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억 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수구 세정제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부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원들의 만류에도 대표 지위를 이용해 일상적으로 횡령이 이뤄져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액이 모두 회복됐고,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11개월가량 구속됐던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 원을 본인과 가족의 증여세 납부나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 사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 전 임원 박 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
구나연
2백억 대 회삿돈 횡령한 '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집유로 감형
2백억 대 회삿돈 횡령한 '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집유로 감형
입력 2024-06-20 15:11 |
수정 2024-06-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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