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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다'며 람보르기니 걷어차고 탑승자 폭행한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

'기분 나쁘다'며 람보르기니 걷어차고 탑승자 폭행한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4-06-20 15:15 | 수정 2024-06-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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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쁘다'며 람보르기니 걷어차고 탑승자 폭행한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
    기분이 나쁘다며 지나가던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변호사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8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다가오는 람보르기니를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하며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당시 여성을 감싼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들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 범행으로 약 4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된 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실형을 면했으나 앞으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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