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도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가 급정거하게 해 염좌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하는 등 특정 과실을 범하면 특례조항의 조건을 만족해도 처벌되는데, 백색 실선을 넘은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백색 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경우는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돼 있다"며 "모든 백색 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지난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의 편도 4차로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가 급정거하게 해 운전자에게 염좌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고가 난 차로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라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백색 실선을 특례조항 적용 예외 사유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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