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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검찰 "선거제도 훼손 중대범죄"‥신학림 측 "검찰의 눈치보기"

검찰 "선거제도 훼손 중대범죄"‥신학림 측 "검찰의 눈치보기"
입력 2024-06-20 16:47 | 수정 2024-06-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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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제도 훼손 중대범죄"‥신학림 측 "검찰의 눈치보기"

    신학림 전 위원장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검찰이 1백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100쪽이 넘는 구속영장청구서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주범 김만배씨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돈으로 친분있는 기자나 언론사를 통해 프레임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왜곡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의혹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와 압수수색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라는 걸 알고도 특정 의도를 가지고 대선 직전에 보도가 나가도록해 파급이 극대화될 때 한 걸로 보여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취재 확인이 부족해 잘못 나간 기사에 대해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신학림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에 김만배씨와의 녹음 파일을 제보한 시점은 이미 대선 사전투표가 끝난 시기"라며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을 고려했다는 말은, 신 전위원장이 녹음 파일을 너무 늦게 전달해 변명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세워, 검찰이 눈치 보기의 일환으로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먼저 불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준 1억 6500만 원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jtbc와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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