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유권을 판단할 때 '기른 정'보다 최초로 분양받았다는 점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달 30일, 한 남성이 아들의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7년 8월 15일, 이 사건 피고는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약 3년간 피고는 수시로 원고에게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했고, 이후에는 이사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아예 맡겼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2월, 피고는 원고의 아들과 헤어지며 반려견을 다시 데려가자 원고는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며 "30개월 간 유지·강화된 유대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반려견을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