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을 지급하고 1조 3천808억 원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17일,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 분할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오기라며 판결문을 정정했고, 이튿날에는 이례적으로 네 쪽짜리 설명자료를 내 재산분할 금액은 달라질 게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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