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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핵심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6-21 11:48 | 수정 2024-06-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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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22년 3~6월 미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백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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