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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성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징역형'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징역형'
입력 2024-06-21 15:36 | 수정 2024-06-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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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징역형'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50대 김 모 경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모 경위는 지난 2022년말 자신이 처리한 사건 피의 어머니를 술집에서 사적으로 만나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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