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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입력 2024-06-21 19:19 | 수정 2024-06-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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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자유북한운동연합,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 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젯밤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후 경찰에 보낸 수사 의뢰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며 대북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젯밤 10시 10분쯤 파주시 월롱면의 한 교회 건물 뒤편에서 대북전단을 풍선 9∼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영상 자료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으로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을 사과할 때까지 북측으로 "사랑과 자유, 진실의 편지"를 계속 보내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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