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해선

신촌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실효성 없다"

신촌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실효성 없다"
입력 2024-06-23 13:36 | 수정 2024-06-23 13:37
재생목록
    신촌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실효성 없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하는 피해자들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대부분은 90년대생, 사회초년생으로 절망에 빠져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 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다가구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불법건축물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건물 등기를 확인하니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렸고, 임대인은 해결해주겠다며 거짓말만 했다"며 "올해 준비 중이던 결혼 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미래도 모두 불투명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나 법률 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을 방문했지만, 형식적인 안내문만 읊어줬고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도 들었다"며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의 실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다가구, 불법건축물 사각지대 문제와 경매유예 관련 내용을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는 전세 사기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편견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