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돼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더불어 동시에 헌법소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대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동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전국 40개 의대에 지부 설치를 추진하고 의대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