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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결정'에 재항고

최태원, 이혼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결정'에 재항고
입력 2024-06-24 19:22 | 수정 2024-06-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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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이혼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결정'에 재항고

    항소심 관련 입장 밝히는 최태원 회장[사진 제공: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혼 소송 본안 상고심과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을 함께 심리하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경정한 오류가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단순 경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지난 17일,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주식 상승 기여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했다며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해당 오류를 수정하며 이튿날 설명자료를 통해 "재산 분할 비율 등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재항고를 받아들이면 이혼 소송 본안 심리는 경정하기 전 판결문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만약 재항고가 기각되면, 항소심 재판부가 경정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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