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 등 개인정보 노출이 어렵거나 출생 미신고 아동, 무연고자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3일부터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부모급여, 보육 서비스 이용권, 유아교육비, 첫 만남 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가 지급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웠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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