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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법에 무효 확인 소송·집행정지 신청할 것"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법에 무효 확인 소송·집행정지 신청할 것"
입력 2024-06-25 20:18 | 수정 2024-06-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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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법에 무효 확인 소송·집행정지 신청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늘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종료 직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끝내 서울 학생 인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렇게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를 고려한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시의회는 단 한 차례도 보완을 의논하지 않고 조례의 무조건적 폐지만을 추구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중시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학생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지만 조 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하면서 오늘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서 선언된 인권 보호 규정을 더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85만 서울 학생, 나아가 전국 학생들의 인권에 보완적 혁신의 기회가 주어지길 소망한다"고 폐지 철회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조 교육감이 5일 이내에 폐지를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접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포하게 됩니다.

    다만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인용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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