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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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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속차 성매매업소 촬영·몰래 녹음 적법"‥'함정단속' 인정

대법 "단속차 성매매업소 촬영·몰래 녹음 적법"‥'함정단속' 인정
입력 2024-06-26 10:00 | 수정 2024-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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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단속차 성매매업소 촬영·몰래 녹음 적법"‥'함정단속' 인정

    대법원 [자료사진]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 업소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운영자는 지난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운영자 등과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 내부 피임 용품 등을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몰래 녹음하거나 영장 없이 촬영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깼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과 업소 운영자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 대화 내용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화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관련자들과 수사기관 사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단속사실을 알린 뒤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도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체포 원인이 되는 성매매 알선 혐의사실과 관련해 촬영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영장 없이도 강제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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