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 기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교사의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 반복된 민원을 낸 학부모 8명을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당시 교장과 교감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는데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고인이 된 용산초 교사의 순직 유족 급여를 심의해, 어제 순직을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