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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제은효

최저임금 차등 폐지 집회하던 민주노총 23명 퇴거불응 혐의 체포

최저임금 차등 폐지 집회하던 민주노총 23명 퇴거불응 혐의 체포
입력 2024-06-26 13:44 | 수정 2024-06-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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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차등 폐지 집회하던 민주노총 23명 퇴거불응 혐의 체포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회를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차등적용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어 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저녁 연행된 조합원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단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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