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상문 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입력 2024-06-27 11:13 | 수정 2024-06-27 11:1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 원대 요양 급여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최 씨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요양 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2021년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 씨에게 부당 이득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2심과 대법원이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건보공단은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자체 취소했습니다.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최은순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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