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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다음달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시행‥활동지원금 일부 자유 이용 가능

다음달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시행‥활동지원금 일부 자유 이용 가능
입력 2024-06-27 14:36 | 수정 2024-06-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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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시행‥활동지원금 일부 자유 이용 가능

    구직 활동하는 장애인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마친 참여자 210명에게 다음달 1일부터 내년까지 개인예산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주류나 담배, 복권 등 일부 항목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지난 23일 현재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못한 참여자의 경우, 오는 8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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