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 활동하는 장애인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마친 참여자 210명에게 다음달 1일부터 내년까지 개인예산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주류나 담배, 복권 등 일부 항목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지난 23일 현재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못한 참여자의 경우, 오는 8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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