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배우자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를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오늘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5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YTN은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이에 이 전 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로,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
박솔잎
"배우자 청탁 의혹 악의적 보도" 이동관, YTN 상대 손배해상 1심 패소
"배우자 청탁 의혹 악의적 보도" 이동관, YTN 상대 손배해상 1심 패소
입력 2024-06-28 11:42 |
수정 2024-06-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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