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탁 의혹 악의적 보도" 이동관, YTN 상대 손배해상 1심 패소](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6/28/h2024062814.jpg)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오늘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5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YTN은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이에 이 전 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로,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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