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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1심 집행유예

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1심 집행유예
입력 2024-06-28 11:44 | 수정 2024-06-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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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1심 집행유예

    낙서로 훼손된 영추문 담장, 2차 보존 처리작업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복궁 외벽에 낙서를 한 사건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설 씨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온전치 않은 정신상태임에도 그간 사회구성원으로 살려고 노력해온 점과 피고인의 보호자가 범행 복구비용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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