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음란물을 만들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백여개를 직접 제작하고 1천 7백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31살 강모씨와 박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입니다.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회
박솔잎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06-28 13:37 |
수정 2024-06-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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