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0개월가량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장기를 빼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6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장은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빼앗고 신체포기각서를 쓰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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