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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준희

법무부 "'재의요구권'이 있을 뿐‥'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다"

법무부 "'재의요구권'이 있을 뿐‥'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다"
입력 2024-06-28 15:36 | 수정 2024-06-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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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재의요구권'이 있을 뿐‥'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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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을 재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다"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서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이 폐기되게 하는 것이 거부권이고, 이는 제왕적 군주 시대에나 있던 것"이라며 "'거부권'이 직관적인 표현이지만 그것이 실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설명 자료를 낸 것"이라며 "장관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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