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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한 경찰, 대법원서 최종 패소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한 경찰, 대법원서 최종 패소
입력 2024-06-28 17:18 | 수정 2024-06-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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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한 경찰, 대법원서 최종 패소

    [자료사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진행되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방식으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백 미터 이내 장소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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