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의 유족에게 국내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사고로 숨진 5명의 유족 9명이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여행사가 유가족 9명에게 모두 29억 8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이 사고 당시 선장 1명, 선원 1명만 승선시켜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인 '선장 1인, 선원 2인'을 지키지 않았고, 폭우와 안개로 인해 안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과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유족 배상액은 사망자 1인당 위자료 2억 원에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더해 책정했으며, 유족 1인당 배상액은 1억 3천7백만 원에서 최고 8억 2천만 원입니다.
앞서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히고 30초도 안 돼 침몰하면서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