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5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수익 규모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35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업주가 검찰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매달 1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추징금을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범죄 실행 경비가 곧바로 범죄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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