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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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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주식리딩 계약이라도 합의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대법 "불법 주식리딩 계약이라도 합의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입력 2024-07-01 10:33 | 수정 2024-07-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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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불법 주식리딩 계약이라도 합의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자료사진]

    이른바 '주식 리딩방' 업체와 불법으로 맺은 계약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가 합의를 깬 전 고객을 상대로 위약금을 내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고객은 지난 2021년 12월, 증권정보 제공업체에 가입금 1천5백만 원을 내고 6개월 동안 주식 관련 정보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비스가 끝난 시점에도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을 돌려준다는 특별계약조항이 있는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형태였습니다.

    이 고객은 3개월 동안만 서비스를 이용하다 해지 의사를 밝혀 5백여만 원을 환불받았고, 대신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받은 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객은 신용카드 회사에 민원을 제기해 결국 1천5백만 원 전부를 환불받았고, 해당 업체는 합의를 어긴 대가로 위약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해당 업체가 투자 자문을 했음에도 금융투자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고객이 위법한 계약을 전제로 한 합의서에 따라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체가 위반한 자본시장법 17조를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해석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은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를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해야 할 정도로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배당금 배분까지는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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