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민지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10년‥2배 늘어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10년‥2배 늘어
입력 2024-07-01 11:50 | 수정 2024-07-01 11:56
재생목록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10년‥2배 늘어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 [자료사진]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의 이른바 '계곡 살인'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방조 이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계곡 살인 주범인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이은해 등의 복어 독 살인 계획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은해의 지인인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6월, 이은해와 조현수가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할 때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지만, 사전에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