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돼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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