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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19일,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 전날 전남교육청 파견관이 시험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능감독관 유의사항에는 듣기평가에 문제가 발생하면 독해 문항을 먼저 풀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듣기평가 관련 공무원들의 대처가 일부 미진해 응시생들이 혼란을 느꼈다고 보이더라도, 관련 매뉴얼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고사본부는 수능일이었던 지난 2022년 11월 17일 전남 화순군의 한 고사장에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제때 나오지 않자 독해 문제를 먼저 풀도록 안내하고 추가시간을 줬습니다.
이에 해당 고사장에서 수능을 친 수험생 16명은 방송 사고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1인당 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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