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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감정기일을 열어 감정인을 채택한 뒤, 오는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마련한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지목한 날 유원홀딩스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그 증거로 구글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저장한 위치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 전 부원장이 사용한 것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정인은 또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오류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제출한 기록이 맞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핵심 알리바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 기록의 정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항소심 재판 일정은 다소 밀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감정인이 3개월 안에 감정을 해준다면 재판이 크게 지연되는 건 아니"라며 "감정서가 제출된 뒤에도 필요하면 감정인을 다시 소환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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