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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신고女 '무고 입건'‥경찰 "남성에게 진심 사과"

허위진술 신고女 '무고 입건'‥경찰 "남성에게 진심 사과"
입력 2024-07-01 15:51 | 수정 2024-07-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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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화장실에 다녀온 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 A씨 사건과 관련해, 화성 동탄경찰서가 신고자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하고 A씨에게 사과했습니다.

    A씨는 조만간 무고죄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탄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어제 A씨에게 보낸 '불입건 결정 통지서'입니다.

    동탄서 측은 이 통지서에서 "신고자 여성은 최초 112신고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도 '남성이 범행 이후 남자 화장실로 들어간 것 같다'며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고자의 자백과 진술 분석, 현장감식과 유전자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자가 '실제로는 없었던 허위의 사실을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탄서는 "신고자 여성에 대해서는 형법 제156조 '무고의 죄'로 수사 착수했다"며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50대 여성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인근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 여성은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 속 20대 남성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인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태도로 귀하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수사 과정에서 언행에 더욱 유의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수사팀장과 A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사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수요일 오후 무고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다"며 "그때 경찰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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