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민지

헌재 "13~16세와 성관계시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은 합헌"

헌재 "13~16세와 성관계시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은 합헌"
입력 2024-07-01 20:26 | 수정 2024-07-01 20:26
재생목록
    헌재 "13~16세와 성관계시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은 합헌"

    헌재, 6월 심판사건 선고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최근,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가 성인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로도 확대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같은 형법 개정 이후 나온 첫 현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동의를 받고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입법됐다"며 "피해자의 범위를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나이를 규정한 데 대해선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해당 형법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