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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의대 증원 숫자 2천 명을 결정했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했다"면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 재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 외에 성명불상자를 고발장에 적은 배경에 대해선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했다"면서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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