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심리 예정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수원지검에서 기소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서를 어제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병합심리 요청은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만큼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병합해 한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병합할지 판단하는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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