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전 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대표의 오후 불출석으로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자, 검찰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가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정상적으로 기일이 진행될 수 없다"면서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10일 총선 전날까지도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했다"면서 "이번에는 회기 처음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라면서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어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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