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인 혐의로 무인점포 업주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주는 지난달 29일 점포에서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 결제로 산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이 나온 CCTV 화면을 가게 안에 출력해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부모는 업주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업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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