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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남성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할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 동안 두 아이의 양육비 9천6백만 원을 전 아내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남성은 지난 3월 1심에선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법 개정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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