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렵다"](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7/04/h2024070417.jpg)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차 씨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60대 남성인 차 씨는 지난 1일 밤 중구 시청역 인근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끝에 인도를 덮쳐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차 씨를 상대로 오늘 오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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