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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전국 183개 특보구역 가운데 10퍼센트인 18곳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기온이 33도 이상으로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해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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