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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부탁으로 지명수배 조회해준 현직 경찰관 '선고 유예'

지인 부탁으로 지명수배 조회해준 현직 경찰관 '선고 유예'
입력 2024-07-05 14:23 | 수정 2024-07-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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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부탁으로 지명수배 조회해준 현직 경찰관 '선고 유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인의 부탁으로 지명수배자 조회 결과를 알려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 대해 징역 3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정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게 지위 박탈은 다소 가혹한 점,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 2021년 8월 형사팀장으로 일하며, 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결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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