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어제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 처음으로 공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로,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으며 최종 수사 결과는 내일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회
김현지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입력 2024-07-06 09:22 |
수정 2024-07-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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