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동경

"반바지 입고 강아지 만졌다가‥" 동탄서 2차 논란, 무슨 일?

"반바지 입고 강아지 만졌다가‥" 동탄서 2차 논란, 무슨 일?
입력 2024-07-08 11:58 | 수정 2024-07-08 11:58
재생목록
    헬스장 화장실을 방문한 뒤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20대 청년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같은 경찰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일으켰던 한 사건.

    한 60대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 마주친 남성의 옷 사이로 신체 부위가 노출돼 있었다며 신고한 사건인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측이 "CCTV 영상과 신고자의 진술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저녁 8시쯤,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60대 여성 A씨가 20대 남성 B씨와 마주쳤습니다.

    B씨는 쭈그려 앉아 A씨 반려견을 만져줬는데 이 순간 A씨는 급히 현장을 벗어난 뒤, "어떤 남성이 강아지를 만지면서 신체 부위를 내보였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CCTV를 통해 확인했고 당시 B씨가 속옷 없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다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는데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달아나는 장면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며 "당시 여성 수사관이 조사했는데, 상식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겠냐"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설령 성기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갓 제대한 자신의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동탄서 여청계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을 했고 수사관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조사 때도 반바지를 입혀 시연을 하고, 전혀 노출되지 않는 걸 확인하고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하셨던 것 기억하시지 않냐"는 겁니다.

    글쓴이는 "경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또 송치했고, 또 무혐의가 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에서 한 번 끝낸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