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공여자인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최근 사업가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 빌린 6억 6천500만 원에서 변제한 5억 3천100만 원을 제외한 1억 3천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1심 때에는 혐의를 피하려고 빌린 돈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불법자금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은 이후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대여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위해 수수된 돈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도, 앞선 재판에서 한 자백이 착오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1심에서 주장한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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