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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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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명지대 가처분‥항고심도 기각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명지대 가처분‥항고심도 기각
입력 2024-07-09 09:47 | 수정 2024-07-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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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명지대 가처분‥항고심도 기각

    지난 16년 3월 9일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바둑학과 강의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며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최근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학생들은 여전히 바둑학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도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폐과로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필연적으로 바둑학과 모집정원만큼 다른 학과 모집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는 다른 수험생들의 이익과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명지대는 지난 4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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